'태권도장 학대' 5세 아동, 의식불명 11일 만에 끝내 숨져

입력 2024.07.24 06:01수정 2024.07.24 08:37
'태권도장 학대' 5세 아동, 의식불명 11일 만에 끝내 숨져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세워 의식을 잃었던 5살 어린이가 안타깝게 숨졌다.

지난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5살 남아 A군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30대 태권도 관장 B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가량 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관장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이 저장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에 따르면 아이가 버둥거리며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B씨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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