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회에 전기톱을 소지한 채 들어가려던 6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이날 오후 3시 58분쯤 국회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A 씨가 소형 전기톱을 소지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A 씨의 가방에서는 소형 전기톱이 발견됐지만, 배터리가 방전돼 작동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집에서 나오면서 수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훈방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