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사내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임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몰래 조회한 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 판사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병원 노조 간부 B 씨(53·여)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56·여)에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 판사는 A·B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가천대 길병원 내 노조 사무실에서 병원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1348회에 걸쳐 다른 임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33회, C 씨는 2022년 5월 19차례에 걸쳐 역시 병원 전산망을 통해 다른 임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병원 내 특정 컴퓨터를 이용하면 다른 임직원의 급여 명세서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 전산망에선 접속한 직원 자신의 급여 명세서만 볼 수 있게 돼 있었지만, 해당 컴퓨터는 오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급여명세서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병원 급여체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임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정은 범행의 고의성이 성립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침해한 비밀의 내용, 범행 기간·횟수,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