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믿고 맡긴 2억, 두 달 만에 유흥비로 날린 50대

입력 2024.07.23 14:43수정 2024.07.23 14:52
친구들이 믿고 맡긴 2억, 두 달 만에 유흥비로 날린 50대
(출처=뉴시스/NEWSIS)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친한 친구들에게 받은 2억원 넘는 투자금을 불과 2개월 만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친구들인 B씨와 C씨에게 “주식과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공동 계좌로 투자를 제안, 이들로부터 각각 1억6100여만원과 6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임의로 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첫 투자금이 입금된 지 이틀 만에 20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하더니 불과 2개월 만에 입금된 투자금 중 2억1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피해자들은 친한 친구 사이여서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친한 친구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 소비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 과정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