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고백 거절당하자…30대男 4시간 동안 벌인 짓

입력 2024.07.22 14:29수정 2024.07.22 14:36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
노래방서 고백 거절당하자…30대男 4시간 동안 벌인 짓
[서울=뉴시스] 교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4시간 이상 감금한 뒤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4시간 이상 감금한 뒤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망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나체 상태로 감금하고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에서 B씨를 만나 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몇 번 만나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다음날인 19일 오전 2시20분께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