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짜리 '용두암 전복·소라' 바가지 논란된 노점의 최후

입력 2024.07.20 06:00수정 2024.07.20 13:33
5만원짜리 '용두암 전복·소라' 바가지 논란된 노점의 최후
제주 용두암에서 해산물 바가지 영업을 한 상인들이 알고보니 무허가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철거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유튜브채널 ‘부산여자하쿠짱TV’캡처.

[파이낸셜뉴스] 비싼 해산물 값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의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5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노점상은 지난달 유튜버 A씨가 방문해 5만원어치 전복·해삼·소라 등 해산물 모둠을 시켰는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는 양으로 논란이 됐다. 영상이 공개된 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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