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차 대고 적반하장... "왜요?"

입력 2024.07.19 09:45수정 2024.07.19 14:58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대고 적반하장... "왜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뒤차의 요구에도 "아이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뒤차의 요구에도 "아이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주차금지구역, 우회전 차로 막아놓고 당당한 여성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당당하고 고상한 불법 주차 아주머니 금융 치료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블랙박스 차량 주인 A씨가 제보한 것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우회전을 위해 방향 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주차 신고를 위해 아내와 통화로 논의하던 중 앞차 주인인 B씨가 A씨를 향해 다가왔다.

A씨는 B씨에게 차를 왜 세웠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 있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하자 B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B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라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A씨 차량이)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차를 빼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B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끝까지 차를 빼주지 않았다.

누리꾼 "가슴이 답답하다, 금융 치료가 답"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영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상품권 보내드려라",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시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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