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유튜브도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에 따르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누가 게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채널의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과거를 고백한 쯔양은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15일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