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 빌린 사람이 연락 끊자...채권자들의 결심은?

입력 2024.07.15 11:08수정 2024.07.15 13:46
47억원 빌린 사람이 연락 끊자...채권자들의 결심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채권자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들은 C씨에게 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다. 한달 뒤에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A씨 등은 C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수소문 끝에 지난달 6월 말 C씨가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씨를 찾아가 주차장으로 끌어내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C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차에 태운 뒤 도망치지 못하게 에워싼 다음 차를 몰고 한 정자로 데리고 가 붙잡아 두는 등 약 5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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