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전자담배 피우는 여자, 중국어로 말렸더니... 반전 반응

입력 2024.07.15 10:57수정 2024.07.15 13:47
식당서 전자담배 피우는 여자, 중국어로 말렸더니... 반전 반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 방문객이 식당 안에서 흡연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영상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며 "식당 종업원과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주장하며 중국인 여성이 식당에서 흡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며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고 질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스로 나라 망신 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다", "이런 건 식당 측에서 내쫓아야 한다",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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