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속 인권위에 민원 제출…"인권침해"

입력 2024.07.15 09:03수정 2024.07.15 09:03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속 인권위에 민원 제출…"인권침해"
배우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위해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배우 변우석이 출국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이 지나치게 주변 상황을 통제해 '과잉보호' 논란이 인 가운데, 한 누리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14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 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민원 신청을 했음을 인증했다.

주요 진정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체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최근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변에 있는 경호원이 번쩍이는 플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쐈다.
이외에도 몰려든 인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10분간 통제하며 승객에게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돼 '과잉경호'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변우석 경호업체 대표는 뉴스1에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며 "시민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인 만큼,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변우석은 최근 종영한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류선재로 분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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