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모 신학대 근처에서 사실상 '나체'로 다닌 여성

입력 2024.07.15 05:19수정 2024.07.15 16:15
양평 모 신학대 근처에서 사실상 '나체'로 다닌 여성
사진=경기일보

[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입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5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중년 여성이 걷던 곳은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많아 목격자들 사이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도중 해당 여성을 봤다는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하고 불쾌했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