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호텔에서 부부가 투숙 중 옆방 손님에게 무단 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호텔이 마스터키를 침입한 남성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지만, 호텔 측은 ‘배 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후 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며 "아내와 나는 이불도 덮지 않은 알몸 상태였는데, 건장한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곧장 객실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호텔 측의 부주의가 확인됐다.
A씨는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저희 옆방에 묵던 남성 B씨에게 마스터키를 주어 객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B씨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문을 열려는데 두 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자 프론트에 얘기했고, 프론트에 일하던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했다”라며 “호텔 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만을 표출하자 관계자는 사과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배 째라’ 식의 태도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아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더라. 호텔 측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아내는 그날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업계 종사자라는 한 누리꾼은 "호텔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형사나 민사 고소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는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주는 호텔이라니 상상초월이다", "침입한 사람은 혐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진단서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