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사망 사건'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각…눈물

입력 2024.07.14 10:00수정 2024.07.14 10:00
'촬영장 총격 사망 사건'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각…눈물
알렉산더 볼드윈(Alec Baldwin)이 12일(현지시각) 지난 2021년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중 헐리나 허친스에게 치명적인 총상을 입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안은재 기자


'촬영장 총격 사망 사건'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각…눈물
알렉산더 볼드윈(Alec Baldwin) ⓒ 로이터=뉴스1 ⓒ News1 안은재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볼드윈의 과실치사 혐의가 기각됐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미국 매체 뉴욕 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판사는 지난 12일(현지 시각)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을 기각했으며,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 메리 말로우 솜머는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 측에 증거를 은폐한 경찰과 검찰의 부당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볼드윈은 울면서 두 변호사 및 역시 눈물을 흘린 아내 힐라리아를 껴안았다. 재판장을 빠져나온 그는 취재진에게 대응하지 않고 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에서 진행된 영화 '러스트'(Rust) 세트장에서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는 중 실탄이 발사돼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사망했다.

기각의 결정적인 이유는 총알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 탄약이 관련 없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볼드윈 측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조사한 샌타페이 보안관 사무실이 실탄을 증거로 확보했음에도 이를 사건 조사 파일에 올리지 않았거나 실탄 존재를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말로우 솜머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를 뒤늦게 발견한 것은 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소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 행위는 악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볼드윈은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판사의 결정으로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는 해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볼드윈은 최대 18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한편 볼드윈은 형사적 책임을 면했지만 허친스 촬영감독 남편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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