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서약서' 쓰고 연인 살해 후 매장…번개탄 자국에 '덜미'

입력 2024.07.13 13:25수정 2024.07.13 13:28
'사랑의 서약서' 쓰고 연인 살해 후 매장…번개탄 자국에 '덜미'
'용감한 형사들3' 방송화면 캡처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용감한 형사들3'에서 실종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지난 12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5회에는 강동경찰서 수사8팀 김영경 경사, 수서경찰서 수사1팀장 방수일 경감과 화성 서부경찰서 이용운 경감이 출연했다.

첫 번째 사건은 고령의 노모가 혼자 사는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해 시작됐다. 실종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단이었다. 하지만 교인들은 실종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후 '사랑의 서약서'라는 의문의 문서가 집에서 발견됐다. 그 문서에는 사랑의 다짐과 함께 실종자의 돈을 빌려 간 정황이 적혀 있었다.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는데, 작성자의 이름이 있었다. 교회 신도 중 한 명으로 그는 실종자와 누나 동생이라고 했지만, 연인 사이였다.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연인 강 씨는 폭력과 강도, 강도예비죄 등으로 6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강 씨는 렌터카 업체와 통화를 했었다. 확인하니 차에는 번개탄 자국과 토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실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다행히 업체에서 불에 탄 시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그곳에서 실종자의 DNA가 나왔다.

GPS를 통해 렌터카의 동선 또한 추적할 수 있었다. 강 씨는 40분 거리를 4시간에 걸려서 가거나 주정차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 그는 문 닫은 공장, 폐가, 야산 등 무려 80곳을 들렀다. 강 씨가 직장 동료와 통화한 장소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이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백골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실종자였다.

당시 강 씨는 교회의 다른 여성과 동거했고, 피해자에게 들킨 상황이었다. 동거녀에게 생활비도 얻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관계도, 돈도 끊기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강 씨는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아내가 실종됐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아내와 마지막에 통화하는 이는 다른 지역에 사는 30대 남성 최 씨였다. 최 씨에 의하면 두 사람은 평범한 안부 인사를 나눴다. 부부끼리 놀러 다닐 정도로 이들은 가까운 사이였다.

보험회사 팀장에 따르면 실종자가 계약할 보험은 두 건인데 계약자의 인적 사항은 없었다. 실종자의 노트에 누군가의 이름과 함께 '소개'라고 적혀 있는 걸 찾았다. 최 씨의 이름이었다. 최 씨가 실종자에게 보험계약자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정작 형사들에게 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아파트 정문, 인근 주변 도로, 방범용 CCTV 등을 일일이 살폈고, 최 씨의 차량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다. 최 씨의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자마자 최 씨와 부인을 임의동행했다. 최 씨는 결국 자신이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최 씨는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고 그가 아내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살해했다고 했다.
최 씨는 피해자한테 9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최 씨가 돈을 갚을 기미가 안 보이자 두 달 전부터 돈을 돌려주든지,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했었다. 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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