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40억원에 달하는 금품 갈취를 당했지만 극히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쯔양 측 변호사는 사생활 폭로 후 쯔양이 연락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쯔양이 A씨에게 정산받지 못한 수익만 4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은 광고 수익 같은 게 가장 큰 수익인데 그런 일체의 금액을 회사 계좌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고 계약도 회사에서 다 진행했다"며 "쯔양 입장에서는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이게 얼마짜리 광고인지, 대가가 어떻게 입금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게 누적돼 저희가 계산해서 추정했을 때 40억원 이상의 정산금이 (A씨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쯔양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는 "당시 쯔양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만 계약서가 너무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자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때도 소속사 직원이 익명으로 진행해 (계약 당사자가) 쯔양인 걸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하니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 상황이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 됐다"며 "이후 (아티스트가) 쯔양인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계약) 경위와 정산 등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데도 수년간 지속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쯔양의 피해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당초 A씨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쯔양은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직원들도 피해를 입어 차라리 자신이 A씨의 폭행을 감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뭔가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수차례 쯔양과 소속사 직원분들과 면담했고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민사 소송은 정산금 일부를 돌려받고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A씨 측과 합의해 취하했고, 형사 소송은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쯔양이 돌려받은 정산금 규모는 극히 일부였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그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다. 돈이 얼마 없었고 그 안에서 조율해 일부만 상환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폭행은 물론 성폭행에 시달렸다고도 밝혔다. 그는 "(앞서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 그 정도는 심각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의 폭행은 비일비재했다"며 "폭행도 폭행인데 강간, 성범죄도 있었다. 저희가 공개한 부분은 굉장히 일부고,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상태에 대해 "방송 이후에는 저와도 연락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에다 많이 힘들어한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거 자체가 많이 버거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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