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내려고 앞차 바짝 붙었던 얌체족의 '사이다' 최후

입력 2024.07.12 16:18수정 2024.07.12 16:29
얌체 꼬리물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
요금 안내려고 앞차 바짝 붙었던 얌체족의 '사이다' 최후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주차장 요금을 계산할 때 돈을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짝 붙어 얌체 꼬리물기를 하는 차들이 적발됐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의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가자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바짝 따라붙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을 쓴 것이다.

해당 차량은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지난 1년 2개월간 같은 주차장에서 50차례에 걸쳐 요금 14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주차장에서 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만 올해 180건에 달했다.


인근 다른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주차장 측은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두 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그제야 주차장 규정에 따라 미납 요금의 네 배를 납부했다.

요금 안내려고 앞차 바짝 붙었던 얌체족의 '사이다' 최후
/양싱=SBS 보도 화면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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