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일하다가 지인에 둔기 휘두른 80대 할머니, 이유가

입력 2024.07.08 10:40수정 2024.07.08 15:13
농사 일하다가 지인에 둔기 휘두른 80대 할머니, 이유가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농사일을 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80대 할머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씨로부터 "왜 내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무렵 B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21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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