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비비탄 총을 쏜 5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B 군(11)과 C 군(9)에게 비비탄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 등이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들과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