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갓 제대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피해글 잇따라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여성청소년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성청소년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물었다.
A씨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라며 "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이야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며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 누리꾼은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취합해 올렸다.
여기엔 최근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남성 B씨의 주장과 작년 2월 엘리베이터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이 담겼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탄경찰서는 "지난해 8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CCTV 확인과 양측 진술을 확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최종적으로 일부러 노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누명 쓴 남성 "경찰, 사과 없다"..경찰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검토중"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D씨는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D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D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