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다 들키자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직원

입력 2024.06.27 10:00수정 2024.06.27 13:48
금품 훔치다 들키자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직원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금전 갈등을 겪다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던 중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로 부터 추궁을 당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는 범행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며, A씨가 범행 현장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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