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살해한 男, 형량이..

입력 2024.06.26 11:09수정 2024.06.26 14:35
검찰 "거짓말로 입양해 살해" 불복 항소
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살해한 男, 형량이..
20대 남성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카라 측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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