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5장 복사, 사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이후 해당 지역 한 복권방을 방문,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구매하며 5만원권 1장을 냈다. 그리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뒤에는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 복권을 사고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가 5만원권 위조지폐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금방 들통났다. 가게 주인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