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무인키즈카페서 6cm '가시' 박힌 초등생, 업체 반응이..

입력 2024.06.26 08:33수정 2024.06.26 14:31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 '공간대여업'으로 분류
공간대여업, 행정 당국 안전점검·관리 대상 아냐
유사 무인키즈카페서 6cm '가시' 박힌 초등생, 업체 반응이..
/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유사 무인키즈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발바닥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에서 일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은 이날 부모와 함께 해당 시설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A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A군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 관계자도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

관계자는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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