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우자 말린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왜?

입력 2024.06.25 13:24수정 2024.06.25 14:55
학생들 싸우자 말린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하교 중에 교사를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하며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그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A 교사 등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욕설을 들은 학생이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학생 학부모는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이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욕설을 들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란 의견서를 전달하고 A교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였다"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도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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