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받던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경우 유족들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25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는 아내를 협박해 숨지게 한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연극배우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대학 강사인 아내는 너무 완벽했다"며 "부부 금실도 좋았고 두 명의 아이도 잘 키웠고 시댁에도 잘했다"고 했다.
어느 날 "아내의 제자라는 남성이 '아내와 연인 관계'라면서 저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해 왔다"며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는 저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떴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보니 최근 아내가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하자 상간남은 저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했다더라"며 그러한 협박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에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A 씨는 "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박세영 변호사는 "A 씨 아내가 사망해 상간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볼 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간자는 A 씨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 부인이 숨진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아내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상간남을 제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A 씨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