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뛰다 넘어져 '182억' 배상받는 50대女

입력 2024.06.24 11:07수정 2024.06.24 13:52
미국 여성 "부실한 도로 관리 책임" 소송
마라톤 뛰다 넘어져 '182억' 배상받는 50대女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넘어져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여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미국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레슬리 메틀러 올드(53·여)는 킹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310만 달러(약 182억원)의 배상금 수령 결정을 받았다.

앞서 올드는 지난 2021년 울트라마라톤 도중 시애틀 퀸앤지역 한 보도에서 넘어졌다. 그는 대퇴사두근을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뛸 수 없게 됐다.

마지막 수술을 한 지 34개월이 지난 지금도 올드는 손과 무릎을 이용해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고가 시애틀시와 아파트 소유주들의 부실한 도로 관리로 인해 일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드가 넘어진 보도는 항상 물과 해조류로 뒤덮여 있었는데, 다른 많은 주민들도 법정에서 그곳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마라톤 뛰다 넘어져 '182억' 배상받는 50대女
2021년 울트라 마라톤 도중 시애틀 보도에 넘어져 대퇴사두근이 심하게 손상돼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레슬리 메틀러 올드(53)라는 여성 피트니스 코치가 킹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310만 달러(약 182억원)의 배상금 수령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메틀러 올드. /사진=KOMO 뉴스,뉴시스화상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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