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몰래 주식과 코인 투자에 실패해 큰 빚이 생긴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전업주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공인중개사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전업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전업주부 A씨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중이고 남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다달이 300만~500만원의 생활비를 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부동산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남편은 모은 돈을 잘 굴려서 으리으리한 집에 살도록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저도 남편의 수입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다달이 주는 생활비에 불만이 없어 적극 지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사이 남편 핸드폰으로 온 문자를 보게 됐다. 꽤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문자도 찾아봤더니 남편이 적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여러 곳에서 대출받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2~3년 전 집값 폭등기에 번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더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더 많은 자금을 넣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재정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다. 빚까지 내면서 주식, 코인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남편 수입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복잡한 감정이 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는데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 이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식과 코인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됐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해볼 수 있겠다"며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서로 합의로 재테크를 시작했는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득 대비 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이를 실패한 것인지, 재테크 실패 이후 이를 타개하려는 일방의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이혼 청구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는 질문에는 "사연자가 남편과 합의로 주식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모두 공유하며 상의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지만, 이렇게 몰래 대출까지 발생시켜 아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