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47)가 그간 부친 박준철씨를 위해 갚아온 채무액이 서류상으로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8월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를 낙찰받아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박씨 몫의 지분에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수차례 법적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다. 보통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채무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를 고려하면 박씨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엔 지방세를 체납해 박씨와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됐다.
여기에 2012년엔 박씨의 아내 김정숙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원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박씨 부녀가 보유한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에 달한다. 박세리는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다.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9700만원)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한 건설사(4억9000만원)와 2016년 3월 채권자 김모씨(2억원)가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 부녀가 보유한 토지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박세리는 결국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 50%을 전부 인수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6월 박세리가 모르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다. 이 토지는 다시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채권자는 박세리의 ‘사해 행위’를 주장하며 지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못 갚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후 2020년 11월 또 강제경매가 결정됐지만 박세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강제 경매 관련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산 것”이라며 “사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세리는 “해결할 수 없는 범위가 점점 커졌다”며 “꽤 오랫동안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정리되면 또 다른 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누군가 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채무 변제를) 해왔다”며 “가족이기 때문에 해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큰일이 터지고 나선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