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장기간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24·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지난해 2월 상병 A 씨(20)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 새끼 또 처먹네"라며 A 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지난해 6월에도 오 씨는 훈련 도중 함께 근무 중이던 상병 B 씨(21)에게 "훈련이 언제 끝나냐,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B 씨를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 방향으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했다.
이외에도 오 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 씨(20)에게 보여준 뒤 C 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생활관에서 C 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오 씨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있던 상병 D 씨(22)의 몸 위에 덮치듯이 올라타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