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과 10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10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