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20년간 월급을 꼬박 줬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여성이 화제다.
19일 프랑스 매체 르 파르지앵에 따르면 로렌스 판 바센호브라는 여성은 1993년 통신사 프랑스 텔레콤에 입사 후 선천성 편마비(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 때문에 비서직을 제안받고 일해왔다.
이후 현재 사명인 오항쥬(Orange)가 프랑스 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바센호브는 2002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바센호브는 "그때부터 20년간 악몽이 시작됐다"라며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내가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또 장애를 이유로 퇴직을 제안했다. 바센호브가 이를 거절하자 재택 근무를 지시했고 이후 어떤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월급은 전액 지급했다.
바센호브는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 ‘버림받은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바센호브는 2015년 정부에 항의했고 오항쥬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결국 이런 직장내 괴롭힘으로 바센호브는 우울증까지 앓았다.
그는 “집에서 일 안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특권이 아닌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고 바센호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바센호브의 변호인은 “장애인에게 직업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며 “회사의 방조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와 도덕적인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해 소송을 하게됐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