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대서 도와줬더니... 아버지 유품 훔쳐 달아난 직장동료

입력 2024.06.19 09:58수정 2024.06.19 10:17
제보자 "잘 따르던 동생... 상상도 못해"
알고보니 절도범으로 수배 중인 상태
갈 곳 없대서 도와줬더니... 아버지 유품 훔쳐 달아난 직장동료
/사진=JTBC 사건 반
[파이낸셜뉴스] '갈 곳이 없으니 도와달라'던 직장동료가 아버지 유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A씨는 최근 직장동료 B씨로부터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왔다",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형님 집에 가 있으면 안 되나"라는 연락을 받았다.

가족들과 외식 중이던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B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식사를 마친 A씨가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뒤늦게 "아는 동생과 밥을 먹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집으로 향했고,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준 500만원짜리 '순금 목걸이'가 사라졌음을 알게 됐다.

A씨는 연락 두절된 동료에게 "집에 있는 카메라에 다 찍혔다", "해결하고 싶으면 빨리 전화하라"고 경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죄송하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다", "내일 고스란히 가지고 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를 믿은 것도 잠시, B씨는 또다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3주가량 지난 날이었다. A씨는 행방이 묘연하던 B씨를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범행 후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딱 걸린 것.

A씨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해 버렸다.

이후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다. 다른 회사 동료들이 B씨에 대해 찾아보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흔적, 회사에서 1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담당 형사 역시 B씨가 절도범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사건반장에 "끝까지 (아버지 유품을) 간직했는데 이렇게 잃게 돼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친했던 동료에게 기만당한 사실이 마음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유품은 못 찾더라도 동료는 꼭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