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감형된 이유

입력 2024.06.15 06:00수정 2024.06.15 14:18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감형된 이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원심 벌금 16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당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곧바로 경찰에게 붙잡힌 A 씨는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나 욕설을 하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가 초범인 점, 도로교통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으로 끌려갔던 탈북자이고 무적자로 숨어살던 시절 트라우마로 경찰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믿을 만하다"며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려 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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