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 수면제 먹여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에 항소 결과

입력 2024.06.14 15:26수정 2024.06.14 17:30
10대 남매 수면제 먹여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에 항소 결과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양(당시 17세)과 아들 C군(당시 16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했다.

남해와 부산 여행을 마친 그는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야산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군은 A씨의 범행에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했으나 A씨는 이를 외면했다. 이는 범행 당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하기도 했으나 끝내 A씨의 손에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 형벌이고, 여러 관련 사형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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