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신체 544장 불법촬영' 의사, 징역 17년... 범죄 행위 수준이

입력 2024.06.14 11:25수정 2024.06.14 13:46
재판부, 압구정 40대 의사 '징역 17년' 선고
'女환자 신체 544장 불법촬영' 의사, 징역 17년... 범죄 행위 수준이
/사진=MBC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강남 압구정의 40대 의사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염씨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피해자 대리인에 따르면 염씨는 선고 이틀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을 침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상황. 이에 피해자들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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