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평탄했던 부부, 공무원 아내가 딴 살림 차리더니...

입력 2024.06.14 08:30수정 2024.06.14 08:55
20년 평탄했던 부부, 공무원 아내가 딴 살림 차리더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후 딴 살림을 차린 아내가 오히려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다. 아이들도 속 썩이지 않고 자랐고 저희 부부도 싸움 한번 한 적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애들 봐서라도 참아라. 내가 잘하겠다' 했는데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하고 연락을 끊었다. 다른 남자가 생겼냐 싶었는데 사실이었다. 수소문 끝에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접수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아내가 바람피워 이혼하게 된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황당하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니 재산 분할이 골치 아프던데, 저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제가 운영하는 회사나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냐. 제 아내는 공무원인데 아내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자님의 경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가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여 법률상 규정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다 가출해서는 연락도 모두 단절했기에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하며 포괄적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아내의 이혼 청구 용인 여부에 대해서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여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치면 판례에 따라 이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채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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