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3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3월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로 접수했다. 지난달까지 2건의 고소장을 타 지역 경찰서로부터 추가로 이송받았다고 한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3700만원 규모다. 이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달 자신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두 사람에게는 오는 7월까지 이 씨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엔 전 남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씨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A씨가 아이들을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때리고, 침을 뱉고, 얼굴에 대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말엔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상처가 난 얼굴과 찢어진 옷 사진 등을 공개한 뒤 “2021년 11월경 (남편이) 분노 조절을 못 해서 코 옆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발바닥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서 한동안 걷지도 못했다”며 “평소 싸우기만 하면 휴대폰을 뺏고 방에서 감금하다시피 했다. 본인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대화를 걸거나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활동하다,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