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남의 신발을 마치 자기 신발인 것처럼 신고 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대체 식당서 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7시께 인천 차이나타운의 한 중식당에서 신발을 도난당했다. 해당 신발은 유명 브랜드의 3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제작된 제품이다.
A씨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신발이 사라진 상태였다며 CC(폐쇄회로)TV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구둣주걱으로 A씨 소유로 보이는 신발을 신은 뒤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살다 살다 식당에서 신발 도난당한 건 처음"이라며 "태연하게 신발 주걱까지 사용해서 억지로 (발을) 욱여넣고 훔쳐 갔다. 본인 신발 신고 가지 왜 남의 신발을 신냐. 난 식당 슬리퍼 질질 끌고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본인 신발이랑 색상이 완전히 다르다.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절도"라며 "CCTV 영상이랑 카드 명세서 다 있다. 식당에서 카드사에 신고 접수해주셨으니 연락 갈 거다. 신발값 입금해라. 훔쳐 간 신발 더러워서 안 신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신발 훔쳐 간 남성은 두 명이 와서 짬뽕을 먹었다고 하더라. 술은 안 마셨다고 했다"며 "술 마셨다고 해도 구둣주걱으로 신발 잘 신고 툭툭 치는 걸 보면 정신이 멀쩡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100%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리 신발 주인에게 연락해서 합의 진행해라", "술 마셨다고 해도 색도 모양도 다른데 그게 헷갈릴 수 있나?", "저도 신발 잃어버렸었는데 카드 명세서로 잡았다", "신발값에 합의금까지 받아야 한다", "남이 신던 신발 훔쳐 가고 싶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부 식당에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있다. 그러나 식당측이 이렇게 안내했더라도 해당 식당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라면, 식당측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식당 측에서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구비하거나 개인적으로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식당에서 계속 "보상이 어렵다"라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해 빠른 해결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