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 안내문 붙인 헬스장 논란

입력 2024.06.11 10:50수정 2024.06.11 13:33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 부착한 인천 헬스장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 안내문 붙인 헬스장 논란
[서울=뉴시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헬스장이 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고 적었다.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항목도 함께 부착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 안내문 붙인 헬스장 논란
[서울=뉴시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내용은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해당 헬스장 측은 "평소 일부 여성 회원들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빨래를 가져와서 1시간, 2시간씩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하기도 한다.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업주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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