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 "1560% 사채 못갚으면 여자친구를..." 소름 협박

입력 2024.06.11 10:44수정 2024.06.11 16:11
채무자들 감금·공갈·협박
신고당하자 지구대에서 행패
공동공갈·감금 혐의로 징역 5년
MZ조폭 "1560% 사채 못갚으면 여자친구를..." 소름 협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2023.05.16. jtk@newsis.com
[작성중]박지은 인턴 기자 = 연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공갈 및 협박을 일삼은 'MZ 조폭'의 주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지난달 21일 대부업법 위반과 공동공갈·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담자 20·30대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가게 운영에 어려움울 겪던 A씨에게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A씨에게 총 2억 77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가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겠다", "아킬레스 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이씨는 A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권유하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도록 종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구대에서 보호했지만, 이씨 일당은 A씨를 빼내기 위해 동료를 불러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동종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함과 아울러 피고인 교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로 10~30대로 구성된 이씨 일당은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본인의 소속을 과시하며 조직 폭력배 행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ritten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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