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는 바람 핀 여자" 명예훼손한 남자, 결국은...

입력 2024.06.08 10:13수정 2024.06.08 14:27
"그 여자는 바람 핀 여자" 명예훼손한 남자, 결국은...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대학 생활 애플리케이션에 자신과 사귀던 중 다른남자와 사귀었다고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춘천의 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A 씨와 사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A 씨의 변호인은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B 씨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글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됐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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