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팅포차는 이성끼리 즉석 만남이 이뤄지는 주점을 말한다.
결혼한 사람이 헌팅포차를 자주 이용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 여부로 따지지 않고 이성 간의 만남 역시 부정행위의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을 둔 A 씨의 고민이 등장했다.
동갑내기 남편과 대학에서 만나 임신하는 바람에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다는 A 씨는 "남편은 군대 때문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4학년이다"며 "대학 동기들이 남편을 헌팅 포차에 봤다고 알려줘 따졌더니 남편은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로 인해 갔다'며 해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을 헌팅 포차에서 봤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며 "이제 남편과 싸우기도 싫어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는 "배 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이 너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남편 명의로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로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까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아 있다"며 "이혼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불안하다, 학생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방법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 씨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선 "친정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한 것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대상 된다"며 안심시켰다.
양육비에 대해선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 법원 흐름이다"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 받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