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에 담배꽁초 '툭' 버렸더니... 대참사

입력 2024.06.05 11:17수정 2024.06.05 15:58
하수구에 담배꽁초 '툭' 버렸더니... 대참사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에 불나서 119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누군가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에 불나서 119 신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전날 한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가 남긴 글이 담겨 있다.

A씨는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 하수구에서 불타고 있다"며 "라멘 먹으러 가는 거 멈추고 119 신고하고 대기 중"이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하수구 아래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사진에는 하수구 아래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진화 완료됐다"며 실시간 상황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신고하신 분이 대참사를 막았다", "하수관에 메탄 많으면 폭발하는데", "담배꽁초 20개 모아와야 담배 팔도록 법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부산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 쌓여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 수천개가 폭발하면서 차량 10여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직전 마트 납품업체 직원이 부탄가스 더미 옆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실화 혐의로 납품업체 직원 입건을 고려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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