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면허취소…"변명의 여지없어, 죄송"(종합)

입력 2024.06.04 12:30수정 2024.06.04 12:29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면허취소…"변명의 여지없어, 죄송"(종합)
배우 박상민/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유재규 기자 =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박상민과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는 뉴스1에 "박상민이 (5월)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한 후, 오전 8시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 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와 박상민 배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라고 사과했다.

박상민은 지난해부터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다. 소속사 이적 후 연기 활동은 하지 않았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상민은 현재 예정된 활동이나 준비 중인 차기작은 없다.

한편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저녁 과천지역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튿날인 19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그의 음주 운전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은 19일 오전 8시께 과천지역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한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그가 적발됐던 당시에 박상민만 차량 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상민을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에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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