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까지 올려준 요양보호사, CCTV 봤더니..." 충격

입력 2024.06.04 10:07수정 2024.06.04 15:59
80대 노인 상습 학대한 70대 여성 구속기소
"월급까지 올려준 요양보호사, CCTV 봤더니..." 충격
/영상=MBC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대를 때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죠."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70대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발길질도 모자라 긴 막대로 노인을 내려치고, 팔을 마구 잡아당겨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치매 노인을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다.

피해 노인의 가족은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CCTV를 확인,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A씨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요양센터 측은 A씨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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