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차에 불을" 자기 벤츠에 불 지른 30대 여성, 알고 보니...

입력 2024.06.04 06:59수정 2024.06.04 14:03
"친구가 차에 불을" 자기 벤츠에 불 지른 30대 여성, 알고 보니...
지난 2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라이터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질렀다./사진=TV조선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TV조선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20분께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라이터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질렀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발을 동동 구르다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차에서 강한 불길이 치솟으면서 인접한 가게 앞 화분까지 그을려 자칫 건물로 불이 번질 뻔했다.

A씨의 지인은 "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차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20여분간 수색한 끝에 사고 지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말과 행동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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