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며느리에 망언 퍼부은 시모 "팔자 사나워서..."

입력 2024.06.03 10:49수정 2024.06.03 16:13
시아버지 사망 후 대습상속도 가로막아
아들 죽자 며느리에 망언 퍼부은 시모 "팔자 사나워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대로 쫓겨나게 되는 건가요?"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습상속과 관련한 사연이 올라왔다.

"봉양 고맙다" 남편 살아있을 때 1억원 준 시부

사연자 A씨는 "남편은 3남 2녀 중 장남이고, 저보다 세 살이 어리다. 제가 연상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저는 신혼 때부터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다"며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면서 퇴직금 1억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시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졌다"며 "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여덟 살, 세 살 된 어린 딸들을 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비수 꽂히는 말을 내뱉었다.

시부 돌아가시자 "1억 받았잖아" 상속액 적게 산정

A씨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제 팔자가 사나워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서 원망했다"며 "그런 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아들을 잃은 괴로움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속으로 묵묵히 참아 넘겼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딸 둘을 데리고 나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저와 딸들의 상속분 산정액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적게 산정되어있었다"며 "그 이유는 남편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퇴직금 1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대로 쫓겨나게 되는 건가"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변호사 "생전에 준 1억은 특별수익.. 상속 몫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A씨와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딸들은 남편 몫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아버지가 '고생했다'며 준 1억원이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퇴직금 1억원은 남편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특별 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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