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호중, 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이었는데 지금은...

입력 2024.06.03 04:20수정 2024.06.03 10:33
구속된 김호중, 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이었는데 지금은...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 대한 형량을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혐의가 적용됐다”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다리를 절뚝이며 호송차에 올랐다.

음주 뺑소니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했다.


김호중 팬들은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올린 글에서 “팬을 자칭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마치 팬덤 전체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이는 15만명의 아리스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순세력을 이용해 가십화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부적절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