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5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허위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이 수백억원의 펀드 투자를 하는 재력가이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펀드 투자, 대기업 사주 매입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범행 초기 약정 수익금으로 정상 지급하고, 증권 회사 직원과 모친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친분관계를 속여 신뢰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뜯어낸 돈 중 76억1000여만원을 백화점 명품관에서 탕진하고, 명품 가방, 명품 의류 등을 착용하고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기간, 수법, 피해규모, 피해자 수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